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9
- 선고일
- 2016-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서명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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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