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8
- 선고일
- 2016-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제정하며 정년을 만 67세로 정한 것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제정 이전에 정년 규정이 존재했다거나 만 69세까지 근로하는 고용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67세에 도달한 해의 마지막 날을 정년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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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