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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98
선고일
2016-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제정하며 정년을 만 67세로 정한 것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제정 이전에 정년 규정이 존재했다거나 만 69세까지 근로하는 고용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67세에 도달한 해의 마지막 날을 정년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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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