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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97
선고일
2016-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은행거래 내역이 포함된 유인물 제작에 참여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하여 영업을 방해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경우 재심판정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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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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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