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6
- 선고일
- 2016-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금품 횡령, 근무시간 중 온라인 도박, 무단 주차시설 사용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하거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심청구로 재심인사위원회가 감경을 결정했음에도 사용자가 재재심을 요구하여 원심대로 면직 처분한 것은 피징계자의 불복권과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징계절차상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제3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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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