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9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5
- 선고일
- 2016-11-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사가 변경되면서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대리 출퇴근 체크를 지시하고 동종업종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취업규칙상 금지사항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 출입을 통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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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