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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9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94
선고일
2016-09-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외출, 근무 태만, 질서 문란 등을 저질렀다는 사용자의 주장 대다수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인정되는 사무실 집기 무단 이동 등의 귀책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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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