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4
- 선고일
- 2016-09-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외출, 근무 태만, 질서 문란 등을 저질렀다는 사용자의 주장 대다수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인정되는 사무실 집기 무단 이동 등의 귀책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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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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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