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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92
선고일
2016-07-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요양원의 원장이자 시설의 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취업규칙상 시설의 장으로서 대외 공문의 최종 결재권자였고, 직원의 채용 및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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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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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