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2
- 선고일
- 2016-07-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요양원의 원장이자 시설의 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취업규칙상 시설의 장으로서 대외 공문의 최종 결재권자였고, 직원의 채용 및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고용보험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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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