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1
- 선고일
- 2016-04-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인사규정상 정년이 적용되는 점, 정규직 연봉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된 점,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경우 수습기간 비율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9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3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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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