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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91
선고일
2016-04-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인사규정상 정년이 적용되는 점, 정규직 연봉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된 점,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경우 수습기간 비율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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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