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9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0
- 선고일
- 2016-11-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촉탁직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점을 들어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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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