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9
선고일
2016-04-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규 등의 근거 없이 외부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하고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