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
- 선고일
- 2016-04-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규 등의 근거 없이 외부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하고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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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