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8
- 선고일
- 2016-12-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을 징계사유 인지일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를 넘겨 43일 만에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워크숍을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 허위로 결과를 보고한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징계된 것이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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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