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6
- 선고일
- 2016-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 출생연월일을 변경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변경했더라도 신설된 인사규정상 정년 기준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이므로 정년 기산일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신설된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정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내린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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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