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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86
선고일
2016-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 출생연월일을 변경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변경했더라도 신설된 인사규정상 정년 기준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이므로 정년 기산일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신설된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정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내린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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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