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5
- 선고일
- 2016-1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 복직을 통지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해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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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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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