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4
- 선고일
- 2016-12-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예금업무 담당 근로자가 고객의 공과금을 수납처리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약 3,400만 원을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기준상 횡령은 징계해직이 원칙이며, 금융업 특성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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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