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3
- 선고일
- 2016-11-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부 동료의 사직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퇴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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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