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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82
선고일
2016-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 간 이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자동갱신 조항이 없고 계약 갱신 사례도 없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으며, 초심판정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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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