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2
- 선고일
- 2016-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 간 이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자동갱신 조항이 없고 계약 갱신 사례도 없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으며, 초심판정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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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