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1
- 선고일
- 2016-09-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이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해쳐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타 직원과의 형평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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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