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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81
선고일
2016-09-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이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해쳐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타 직원과의 형평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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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