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0
- 선고일
- 2016-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고 비위사실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 증거 없이 교통사고 손해액을 8,000만 원으로 간주하여 징계한 것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직 75일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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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