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9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언론보도와 상급기관의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언론보도가 허위내용으로 판결났고, 참석자들의 증언과 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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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