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8
- 선고일
- 2016-12-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변경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사실에 대해 취업규칙상 징계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재심청구 시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징계 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전보와 정직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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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