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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77
선고일
2016-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관리요령에 재계약 심의 규정이 있고 실제로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문위원 직제가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지 않고, 소속 TF의 해산으로 재계약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3회 낮은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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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