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7
- 선고일
- 2016-05-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관리요령에 재계약 심의 규정이 있고 실제로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문위원 직제가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지 않고, 소속 TF의 해산으로 재계약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3회 낮은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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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