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6
- 선고일
- 2016-11-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장이 아닌 행정원장이 전결로 인사 발령을 내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처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와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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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