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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75
선고일
2016-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도급계약 해지로 담당 업무가 소멸하였으며 타 직종 전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해지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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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