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5
- 선고일
- 2016-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도급계약 해지로 담당 업무가 소멸하였으며 타 직종 전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해지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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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