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4
- 선고일
- 2016-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면접과 전화통화에서 근로조건 설명과 출근 가능일 등에 대한 대화만 오간 것은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급여와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논의하던 중 근로자가 예치금 등에 의문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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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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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