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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73
선고일
2016-09-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도금 대출 담당 책임자로서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여 조합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기이사회에서 수분양자들의 계약금 미납 사실과 공사 중단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공정률을 허위로 보고한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에 발생한 잠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채권보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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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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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