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3
- 선고일
- 2016-09-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도금 대출 담당 책임자로서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여 조합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기이사회에서 수분양자들의 계약금 미납 사실과 공사 중단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공정률을 허위로 보고한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에 발생한 잠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채권보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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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