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2
- 선고일
- 2016-09-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장인 근로자가 조원의 회사 비방 메일 송부를 만류하지 않아 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는 등 회사에 약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의 배치전환을 거부하여 결국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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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