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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71
선고일
2016-09-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합의 시 3개월 단위 연장'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자필 서명한 점, 구두로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뇌경색 후유증을 이유로 계약만료 통지를 하여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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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