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1
- 선고일
- 2016-09-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합의 시 3개월 단위 연장'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자필 서명한 점, 구두로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뇌경색 후유증을 이유로 계약만료 통지를 하여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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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