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6
- 선고일
- 2016-04-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운영이 중단된 실습목장으로 근로자를 전보하여 단순 노동을 지시한 점, 출퇴근 시간 및 비용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순환전보 기준을 위반하면서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점을 들어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중단 및 시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조 활동에 주도적인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보하였고 이후 조합원 수가 급감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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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