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69
- 선고일
- 2016-11-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보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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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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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