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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69
선고일
2016-11-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보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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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