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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68
선고일
2016-11-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근무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서, 평가방법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실적을 작성하고 상급자 평가와 인사위원회 평가를 종합하여 평정하는 방식이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노조 소속 위원이 참석한 평가 과정 등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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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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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