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67
- 선고일
- 2016-09-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학자금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결근으로 배차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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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