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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67
선고일
2016-09-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학자금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결근으로 배차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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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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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