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66
- 선고일
- 2016-1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택에서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자, 근로자는 이것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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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