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65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되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자, 재근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속 직원들로부터 과거 잘못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재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보서를 전달한 점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 재근무 기회 없이 과거 사유만을 추가하여 재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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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