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64
- 선고일
- 2016-11-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 승인 없이 금속가공 부산물(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잘못된 관행을 보고하면 용인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판매수익금을 부서경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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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