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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64
선고일
2016-11-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 승인 없이 금속가공 부산물(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잘못된 관행을 보고하면 용인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판매수익금을 부서경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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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