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63
- 선고일
- 2016-10-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와 언쟁 후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동이 진정한 사직의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사직서 제출 및 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직서 제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없이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통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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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