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61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고도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하여 문책의 필요성이 크고,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주장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