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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61
선고일
2017-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고도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하여 문책의 필요성이 크고,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주장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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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