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60
- 선고일
- 2016-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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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