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59
선고일
2016-06-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실현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근로자의 업무 전속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