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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58
선고일
2016-05-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운송수입금 미납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와 달리 근로자의 대립적인 조합활동이 시작되자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투표에서 정족수 미달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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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