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8
- 선고일
- 2016-05-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운송수입금 미납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소와 달리 근로자의 대립적인 조합활동이 시작되자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투표에서 정족수 미달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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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