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7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결근하자 사용자가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추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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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