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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56
선고일
2016-10-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운행 중인 통근버스 내에서 돌아다니고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운행 중 소란은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정직 10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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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