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6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운행 중인 통근버스 내에서 돌아다니고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운행 중 소란은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정직 10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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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