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5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 노동조합과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였으며 전환 심사를 진행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계약 갱신이 거절될 정도로 미흡하지 않고 수행하던 비서업무가 상시·지속적이며 과거 업무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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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