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4
- 선고일
- 2016-10-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실질은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법적 기준보다 요양보호사 1명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해고 대상이 되어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고, 동의서 서명 거부 권유나 호출 벨 관련 행위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고를 단행한 점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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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