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2
- 선고일
- 2016-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수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다른 사례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의로 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주고 원청사로부터 경고를 받게 한 점,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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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