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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51
선고일
2016-04-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최종 근무조건을 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면접 단계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성범죄 확인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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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