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1
- 선고일
- 2016-04-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최종 근무조건을 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면접 단계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성범죄 확인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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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