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4
선고일
2016-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과거 음주사고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흉기로 동료직원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음주사고로 해임 의결을 받았다가 감경된 전력이 있고 음주사고가 반복되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며, 동료 협박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지하철 승무원이라는 업무 특성상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