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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49
선고일
2016-10-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직해제를 명령한 사실이 없고 대기발령은 이후의 징계처분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실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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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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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