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9
- 선고일
- 2016-10-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직해제를 명령한 사실이 없고 대기발령은 이후의 징계처분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실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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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