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48
- 선고일
- 2016-10-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근로자가 경고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택시를 과속 운행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통상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 전에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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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